광주 인화학교 성폭행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가 세간의 분노를 일으키면서 5일 법제사법위원회가 진행하는 국정감사에서도 ‘항거불능’과 관련한 성폭력특례법 제6조와 늘어나는 형사재판 항소율 등에 대한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지난 6월까지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범에 대한 법원 판결 통계 결과 인신구속형이 43%인 반면 재산형은 4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2008년 이후 형사공판 1심에 불복해 항소하는 사건도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32.3%ㅣ던 항소율은 이듬해 다소 감소했으나 지난해에는 33.5%로 늘고, 지난 상반기까지는 34%로 늘었다.
노 의원은 “항거불능상태를 규정한 현행 성폭력특례법 제6조는 정신적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도입한 것이지만 법원이 이 조항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해 독소조항으로 변질됐다”면서 “1심 결과에 대한 항소율이 늘어나는 것도 항소하면 원심보다 양형이 경감될 것이라는 피고인들의 막연한 기대심리가 높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원심 판결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고 항소심에서 형이 줄어든다고 피고인들이 판단한다면 사법부 스스로 신뢰와 명예를 실추시키는것과 같다”며 “법원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sh@fnnews.com 김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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