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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사정당국 공무원 범죄접수 10명중 9명 이상 기소 피해"

대검찰청과 경찰청, 법무부, 법원 등 이른바 사정당국 공무원들의 직무관련 범죄접수건수가 전체 범죄의 절반 가까이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중 95%는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직문과련 공무원 범죄 접수건수는 9236건으로 이중 대검찰청과 경찰청, 법무부, 법원 소속 공무원 범죄접수건수가 4506건으로 전체 건수의 48.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공무원 범죄접수건수에서 이들 4개 부처 소속 공무원들의 범죄접수건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2007년 65.3%에서 2008년 64.4%, 2009년 61.5%로 연평균 50% 이상을 차지했다.


조사기간동안 접수건수가 가장 많은 부처는 경찰청으로 접수건수 7552건 가운데 불기소건수가 6810건(90.1%)으로 10명중 9명이 기소를 피해갔다. 이어 법무부는 6982건중 96.4%를, 법원과 대검찰청은 각각 2166건과 2072건의 접수건수 중 97%가 넘는 불기소율을 보였다.

이춘석 의원은 “전체 공무원 범죄접수의 절반이 사정당국 공무원에 의한 것이라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일”이라며 “그 누구보다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사정ㆍ사법 공무원의 불기소율이 거의 100%에 달하는 것은 당국의 제식구 감싸기가 사실로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ksh@fnnews.com 김성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