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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정검사 '도가니 국감', "성폭력범죄 양형기준, 항거불능기준 등 개선해야" 한목소리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법원에 대해 벌인 국정감사에서 여ㆍ야 의원들은 영화 ‘도가니’로 인해 불거진 아동ㆍ장애인 성폭력 범죄에 대해 보다 강한 양형기준과 엄한 작량감경기준을 들이대야 한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일부 의원들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제안한 보석조건부 영장허가제도 등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영화 ‘도가니’를 보고 장애아 인권유린이 있으면 안된다고 말했던 그날에도 12세 여학생을 집단 성폭행한 가해자가 ‘항거불능상태’ 입증이 안된다며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면서 “장애 아동여성과 노약자 등에 대한 성폭력 사건을 단죄할 수 있는 대안을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도가니’의 실제상황인 광주인화학교 사건에서 교장의 첫째 아들은 ‘합의’를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성폭행 사건에서 어떻게 ‘합의’라는것이 있을수 있냐”고 질타했다.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은 “당시에는 성폭행 사건이 친고죄로 돼있었고 가해자가 합의하자고 조르는 경우 마지못해 합의를 해주는 사례가 많아 문제가 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면서 “그 뒤 법이 개정돼 성폭행 사건이 친고죄가 아닌 것으로 돼 앞으로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의원은 “항거불능상태를 규정한 현행 성폭력특례법 제6조는 정신적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도입한 것이지만 법원이 이 조항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해 독소조항으로 변질됐다”면서 “1심 결과에 대한 항소율이 늘어나는 것도 항소하면 원심보다 양형이 경감될 것이라는 피고인들의 막연한 기대심리가 높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원심 판결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고 항소심에서 형이 줄어든다고 피고인들이 판단한다면 사법부 스스로 신뢰와 명예를 실추시키는것과 같다”며 “법원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처장은 “최근에는 항거불능에 대한 기준이 매우 엄격하게 돼서 대법원에서도 (피의자가 항거불능 입증이 안됐다는 이유로) 상고하는 경우 상고가 기각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답변했다.

최근 영장 발부기준의 새 방안으로 떠오른 보석조건부 영장 허가제에 대한 논란도 뒤를 이었다.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보석 조건부 영장 제도를 제안한 바 있는데 이는 검찰에서도 무전유죄, 유전무죄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면서 “가진 사람들이 보석으로 풀려난 후 해외 도피하는 경우 잡을 수 없는데 이럴 경우 피해자들의 삶은 망가지고 가해자들에게 유리한 제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굳이 보석금이 아니라 돈이 아닌 다른 것을 조건부로 걸어서 보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처장은 “보석금 소액으로 하는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보석을 돈 가진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ksh@fnnews.com 김성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