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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외국인 보험사기 13억

금융감독원은 5일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238명의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2008년 상반기 4억2000만원 수준이었던 외국인 보험사기 규모는 올해 상반기 12억9000만원으로 급증했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의 국내 거주 외국인의 보험계약 및 사고정보 내역 등을 기초자료로 해 허위입원 혐의 및 고지의무위반 등으로 고액의 보험금을 수령한 238명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들의 보험가입 건수는 952건으로 모두 19억83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월평균 소득이 110만원인데도 한 달에 평균 40만원의 보험료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18명은 보험가입 후 단순 상해사고와 통원 가능한 질병 등으로 반복 입원해 1인당 평균 16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122명의 경우 우리나라에 귀화한 후 보험가입 시 과거병력을 숨기는 방법으로 1인당 평균 6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갔다.


귀화 시 외국인등록번호가 내국인 주민등록번호로 변경되면서 과거 이력추적이 곤란하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앞으로 금감원은 외국인들의 보험가입 및 입원내역 등을 정밀 조사해 보험사기로 판단되거나 전문브로커 등이 개입된 경우 관련자를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금 편취사고 예방을 위해 보험사의 계약인수 시 비정상적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적정성 심사를 강화토록 할 것"이라며 "아울러 외국인의 보험청약 시 질병이력 등에 관한 알릴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보험청약서 변경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im091@fnnews.com김영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