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 의료기관 설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함에 따라 인천 송도국제병원 사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지난 2007년 참여정부 때 의료산업선진화 정책에 따라 개정된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외국의료기관의 설립을 허용하고 있으나 허가요건 및 세부절차와 운영 관련 일부 특례규정이 미비해 그동안 송도국제병원 설립이 번번이 무산됐었다.
지식경제부는 송도국제병원 설립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 달라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건의를 받아들여 자유경제자유구역특별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외국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하도록 시행령 및 보건복지부령을 제·개정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시행령 입법예고 등 사전절차는 이번주 중 착수하되 최종 확정절차는 국회의 법안처리 여부에 따라 결정할 예정이다. 국회에는 외국의료기관 특별법 제정안, 경제자유구역특별법 개정안이 의원발의 형태로 계류 중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관련 법안 처리가 계속 지연됨에 따라 외국 의료기관 개설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법안이 연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시행령 제·개정을 통해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의료기관 개설은 현행법하에서도 문제가 없으나, 이 법은 개설요건으로 의료법상의 요건 외에는 자본금과 외투비율만 규정하고 외국병원 참여 여부, 외국인 의사 고용비율 등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 개설 요건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국병원이 국내 외국의료기관 운영에 참여토록 의무화하고 △외국면허 소유 의사·치과의사를 복지부장관이 정한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령에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절차 등을 위임하기로 했다.
앞서 이종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지난 10일 "인천경제청은 송도국제병원 설립을 위해 외국투자자를 확보한 상태지만 제도 미비로 인해 사업추진이 무산될 우려가 있다"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사업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청장은 "지난 3월 국제공모로 글로벌 컨소시엄인 ISIH(Incheon Songdo International Hospital)를 송도국제병원 투자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사업을 새롭게 추진 중에 있지만 다시 개정 법률안의 국회 통과가 두 번이나 무산됨으로써 ISIH와의 우선협상기간이 올해 말에 종료될 위기에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인천경제청은 현행 법률에 대한 내부검토, 법무법인 자문 등을 거쳐 현행법의 하위규정이나 제도를 보완하면 병원 건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최종적으로 관련 부처에 유권해석 등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인천경제청의 요구안을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송도국제병원은 내년 설계와 착공을 시작하고, 2015년 말까지 완공될 수 있게 됐다. ISIH는 설계를 시작하면서 병원운영기관 선정 작업을 시작한다.
송도국제병원은 일본의 다이와증권과 국내 증권사 및 건설회사가 1조원가량 들여 병원을 짓고 이후 미국의 존스홉킨스 병원과 서울대 병원이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ch21@fnnews.com이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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