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수집 시비, 원천 차단한다."
경찰이 지난 9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 불심검문 등 과정에서 사용하는 '근무수첩'이 해당 법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에 명시된 '개인정보처리자'의 범주에 지역 경찰관이 포함되는지, 이들이 불심검문 등에 사용하는 근무수첩에 개인정보를 기재해도 되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17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한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기 위해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이다.
현재 지역 경찰관들은 근무 중 주요 사항을 기록하고 불심검문이나 업무에 근무수첩을 활용하고 있다.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2조(근무일지의 기록·보관)에 '순찰근무자는 근무 중 주요 사항을 근무수첩에 기록하고 업무에 활용해야 한다. 근무일지와 사용 종료한 근무수첩은 3년간 보관한다'고 명시돼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지역 경찰관들은 규정에 근거해 112신고 및 민원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형사입건을 하지 않더라도 차후 민원인들의 사건처리 관련 문의에 대답하거나 내부 감사에 대비하기 위해 민원인의 성명, 또는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했다.
또 관내 주요 사건 발생으로 불심검문을 할 때, 또는 수소문을 통해 거동불심자(거동이 수상한 사람)을 알게 됐을 때 그의 성명이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기재해 왔으며 개인정보와 관련 없지만 지역 경찰 활동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기재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 같은 활동이 개인정보보호법상 적법한 것인지 및 근무수첩상 기재 항목에 법 위반 사항이 없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앞서 경찰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기 전인 지난달 29일 '지구대·파출소 관리 기본대장 등 일제 정비 지시(통보)'라는 공문을 일선 지역경찰에 하달하면서 자율방범대, 생활안전협의회, 한달음시스템, 아동안전지킴이(집) 명부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일제히 삭제키로 했다.
특히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통한 신원조회(수배조회) 때 피조회자의 성명·연락처·주민등록번호 등은 경찰 근무수첩 등에 절대 기재하지 말고 기재된 내용은 즉시 파기토록 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개인정보 수집을 금지토록 했다.
가령 술에 취한 사람의 택시 무임승차 신고처리 때 택시비 지불을 권고한 뒤, 교통사고 신고처리때 보험처리 등을 이유로 사건종결한 뒤 등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개인정보를 근무수첩(일지)에 기재하는 경우 관련법에 규정된 근거·소관업무성·불가피성을 엄격하게 해석, 처리토록 했다.
일선 지구대에 근무하는 한 경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과 함께 그동안 사용해 온 근무수첩 사용을 둘러싸고 직원들 사이에서 혼란이 많았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경찰청 생활안전국 관계자는 "근무수첩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엑셀 등 파일로 보관하지 않고 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관련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안다"면서도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행안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유권해석에서 관련법 위반이라는 통보가 오면 법령에 따라 관련 규칙을 수정하겠다"고 설명했다.
/pio@fnnews.com박인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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