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교통 자원봉사를 하는 모범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해 단체상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권익위 실태 조사 결과 모범운전자 2만7834명 중 3133명(11.3%)이 단체상해보험 미가입 상태였고, 야광조끼와 방한복, 교통안전봉 등 최소한의 장비도 지원되지 않고 있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교통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모범운전자의 단체상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이들에게 활동에 필요한 안전장비를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또 효율적인 교통자원봉사를 위한 매뉴얼을 개발ㆍ보급하고, 안전교육 체계를 구축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권고가 수용되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사고 예방과 봉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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