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원구 월계동의 일부 도로에서 방사선이 검출됐지만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자력안전위)는 서울 노원소방서에 접수된 방사선 검출 민원을 토대로 현장을 정밀조사한 결과 검출된 방사선 준위가 허용기준을 넘지 않았다고 3일 밝혔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해당 지역 26개소의 지표 1m 높이에서 정밀측정한 결과, 최고 방사선준위는 1.4μSv/h로 나타났다.
해당 도로에 매일 하루 1시간씩 서 있을 때 방사선 준위는 0.5mSv 정도로 일반인의 연간 허용선량(1mSv)의 50%에 불과하다고 원자력안전위는 설명했다.
이에따라 인근 주민이 해당 도로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안전성에는 지장이 없다고 안전당국은 판단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기술원을 통해 현장에서 채취한 시료(5개소)의 방사능 농도와 발생원인을 조사하고 있다”며 “조사결과가 나오는대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pado@fnnews.com 허현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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