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투모로그룹과 금강산랜드가 신한은행을 대상으로 ‘허위 보도자료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은행이 현직 사장을 형사고소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이를 공표하지 않으면 금융경제에 큰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보도자료 배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은행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이 기소된 점에 비춰보면 은행이 보도자료를 배포할 당시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었으며,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9월 신 전 사장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투모로그룹 등이 950억원에 이르는 대출 과정에 배임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이에 투모로그룹 등은 “정당하게 대출받았는데도 은행의 보도자료와 설명 때문에 ‘대출자격 없는 기업’ 이미지를 갖게 됐다”며 소송을 냈다.
mountjo@fnnews.com/조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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