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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공정위장 “공공입찰 담합 근절,손해배상 제도 도입”

공공기관이 발주한 사업에서 입찰담합으로 공공기관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손해배상 예정액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9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 언론사 개국 3주년 초청강연에서 이같이 언급하고 "청렴계약 이행각서, 청렴계약 특수조건에 손해배상 예정조항을 신설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배상액은 실제 발생 손해액 또는 구체적으로 손해액 산정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규정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또 담합행위를 자진 신고하는 기업에 과징금을 면제하거나 감면해주는 제도인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제도)를 상습 담합기업에 대해서는 적용배제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상습 담합기업이나 담합 주도자에 대한 리니언시 적용은 지나친 혜택"이라며 "상습 담합기업에 대한 리니언시 적용배제를 위해 시행령 개정을 작업 중"이라고 밝혔다.

/sjmary@fnnews.com서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