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유정복 의원은 노인의 여가문화생활과 사회교육의 활성화를 뒷받침하고 독거노인 지원을 위한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경로당과 노인대학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비와 시설을 제공토록 하는 한편 노인들의 여가문화와 사회교육 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각종 지원을 강화토록 규정했다.
그러나 현행 법률은 노인의 여가문화생활의 근거지인 경로당, 사회교육 및 평생교육의 중심기관인 노인교실(일명 노인대학)에 대한 지원근거가 미비해 이들 기관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이었다고 유 의원 측은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독거노인이 102만명에 달하고 오는 2020년에는 15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가차원의 복지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유 의원은 “노인이 되면 경제적 고통, 질병의 고통, 외로움 등으로 인한 무위고(無爲苦)와 고독고(孤獨苦) 등 4가지의 고통에 대부분 시달리게 된다”면서 “노인들이 함께 어울려 여가를 즐기며 급변하는 시대적 흐름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국가의 안정적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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