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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일렉트로닉스 채권단,법원 보증금 반환권고 거부

대우일렉트로닉스 채권단이 최근 인수합병(M&A) 무산에 따라 이란계 엔텍합에 이행보증금을 돌려주라는 법원의 조정권고안을 거부했다. 하지만 채권단 내에서도 대주주인 자산관리공사(캠코)만 동의하면 중재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아 법원의 최종 결정 이전에 중재안이 수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채권단은 전날 법원의 조정권고안에 대해 이의제기를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채권단에 엔텍합으로부터 받은 이행보증금 578억원을 전액 상환하되 엔텍합으로부터 대우일렉 외상금 3000만달러(약 320억원)를 받으라는 내용의 조정권고안을 제시했다.

이는 이행보증금을 압수당한 엔텍합이 대우일렉 외상금 지급을 미룬 채 법원에 대우일렉 매각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대우일렉의 매각 작업이 지연되고 자금 사정도 악화된 점을 고려한 중재안이다. 채권단이 법원에 이의제기를 신청한 것은 캠코의 이행보증금 상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이다.

캠코는 조정권고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고 관련 소송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에 이의제기를 신청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캠코는 쌍용건설 M&A 무산에 따른 이행보증금 반납을 요구하는 동국제강과의 1심 소송에서 승소한 상태지만, 엔텍합에 반환할 경우 소송에서 불리해질 수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매각금지 가처분에 대한 법원의 결정 이전에 이의제기를 중단하고 중재안을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 등이 대우일렉의 조속한 매각을 통한 경영정상화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당수 채권 금융회사들이 캠코가 동의하면 중재안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어서 이행보증금 반납에 따른 배임 가능성 등 문제가 해소되면 중재안을 수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hjkim@fnnews.com김홍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