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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병역기피 도와준 정형외과 의사 징역 1년6월 중형

고의로 어깨를 탈구시켜 수술과 진단서를 요구한 운동선수들의 청을 받아들여 병역기피를 도운 정형외과 의사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경미한 부상을 입은 축구선수들에게 수술해주고 진단서를 발급해 병역면제를 받도록 도와준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정형외과 의사 윤모씨(40)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당시 윤씨의 병원에 들른 축구선수들은 벤치프레스 의자 등을 이용해 고의로 어깨를 탈구시킨 후 윤씨와 상담 후 수술을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병역법에 의거,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때 또는 신체손상이나 사위행위 등을 한 사람은 1년이상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사위행위란 병역의무를 면제 또는 감면받을 신체조건이 아닌데도 병무행정당국을 기망해 감면받으려고 시도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윤씨가 진료받은 사람 38명에게 현재 의료수준에서 수술하기 적당한 상태가 아닌데도 어깨 관절경 수술을 해준다음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하여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사위행위를 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고 이는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지난 2006년 파주에서 정형외과를 개원한 윤씨는 일부 운동선수들이 찾아와 수술을 요구하자 경미한 어깨 탈구에도 불구하고 자기공명영상(MRI)촬영 등도 거치지 않고 관절경 수술을 해주고 진단서를 발급해줬다.
관절경 수술을 받게 되면 징병검사 규정상 4급 공익근무나 5급 면제 판정을 받게 된다.

윤씨는 이후 전국 각지에서 축구선수들이 찾아와 경미한 증상에도 수술을 요구하자 시술 후 병사용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탈구정도가 경미한 축구선수들에게 수술 후 진단서를 발급한 행위는 이들의 범행을 묵인한 측면을 부인하기 어렵다”면서 윤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는 일부 선수들에게 시술한 행위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해 윤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ksh@fnnews.com 김성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