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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아내 닮아' 묻지마 살인범 2심도 무기징역

뒷모습이 옛 부인과 닮았단 이유만으로 길 가던 여성을 살해한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성기문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55)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단지 전처와 뒷모습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살해한 행위는 어떠한 변명도 용납될 수 없다”며 “‘묻지마 살인’은 사회공동체 전체가 범행 대상이 될 수 있어 범행의 위험성도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족을 부양하며 결혼을 앞둔 피해자가 범행으로 생명을 잃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들이 아직 용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6월 혼자 지내던 광진구 구의동 집 인근 골목길에서 A씨(여)의 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11월 아내가 딸을 데리고 가출한 것에 앙심을 품고 아무 여성이나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있던 중 길을 걸어가던 A씨의 뒷모습이 아내와 비슷해 보이자 홧김에 A씨를 찔렀던 것으로 조사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