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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교류 중단으로 피해’ 中企 정부 상대 소송 패소

천안함 사건 이후 취해진 ‘5.24 대북제재 조치’ 시행으로 회사가 부도위기에 처했다며 대북 위탁가공업체가 정부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지난해 5월24일 정부는 북한산 물품 일절 반입 금지 등 남북교류 협력 중단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황윤구 부장판사)는 17일 평양에서 아동복을 위탁생산한 A사가 “통일부가 지난해 5월24일 개성공단을 제외한 대북교역ㆍ경협 사업을 전면중단시켜 부도 위기에 처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5ㆍ24조치는 천안함 침몰사건이 발생하자 북한의 안보위협과 군사도발을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이뤄진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일반 행정작용과 동일하게 보기 어렵다”며 “국가의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A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A사는 남북관계 경색에 따라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했음에도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이를 감수했다고 보인다”며 “5ㆍ24조치 이후에도 그전에 이뤄진 계약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정기간 위탁가공품 반출입승인을 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나름의 조치를 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2007년 하반기부터 평양에 있는 공장에서 의류를 위탁생산한 A사는 지난해 초 원자재를 북측에 보내 같은 해 5월께 181만 달러(약 20억원) 상당의 제품을 납품받을 예정이었지만 5.24조치로 교류가 전면 중단되면서 이를 받지 못하게 되자 소송을 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