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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솜방망이 처벌, 왜 나오나 했더니

성범죄 관련 처벌이 나올 때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야기가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다. 왜 유독 성범죄에 대해선 판사들이 국민감정에 벗어난 판결을 내리는 것일까. 이에 대해 한 판사출신 변호사가 입을 열였다.

판사로 6년간 재직하며 성범죄 관련 사건을 다뤄 온 오지원 변호사는 28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성폭력상담소 개소 20주년 기념토론회 ‘성폭력 정책, 현장에서 듣다’에 참가해 “나 역시 판사 시절 성범죄 관련 기사를 보면 흥분됐지만 막상 법정에서 판단할 입장이 되면 강한 판결을 내리기 힘들다”라고 전했다.


오 변호사는 “피고인이 눈앞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면 한 사람의 인생이 걸려있기 때문에 판사로서 최대한 억울하지 않은 판결을 내도록 신중히 검토할 수 밖에 없다”며 “강한 판결을 내리려면 심층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 한달에 수십건씩 처리해야 하는 판사들에겐 어려운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성폭력 피해자들이 오랜 시간이 흐른 뒤 판사를 만나게 되는 시스템하에선 판사가 정확한 판단을 하기 힘들다”며 “미국과 같이 피해자가 곧바로 판사를 만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나라 특유의 정조관념 때문에 피해자들이 쉽게 나서지 못하는데 주변에서 무조건 감싸지 말고 알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 나영이의 아버지,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교수 등이 참여해 성폭력 피해자 및 가해자 정책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umw@fnnews.com 엄민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