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EU) 발효로 통관단계에서 지적재산권 보호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지적재산권 침해품목에 대한 통관제도가 전문화ㆍ다양화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2일 통관단계에서 ▲지적재산권 보호 관련조직 개편 ▲권리별 특성을 감안한 제도개선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제도개선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일 한-EU FTA이 발효되면서 통관단계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범위가 상표, 저작권에서 특허권, 디자인권, 품종보호권, 지리적 표시권까지 확대됨에 따라 통관제도의 보완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재정부는 권리침해 확인이 용이한 상표권과 달리 특허권 등 새로 추가된 지식재산권은 침해여부 판단에 전문성과 투명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전문성이 필요한 권리 침해에 대해서는 특허청, 국립종자원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침해여부를 판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현재 상표권, 저작권, 지리적표시권에 대해 유사한 신고서 양식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에서 각 권리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신고제도를 마련하는 쪽으로 개선된다.
관련조직도 강화된다.
현재 관세청 특수통관과에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한 국경조치를 함께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재정부는 관세청, 특허청 등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해 내년 상반기까지 이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독일 등 선진국 관련사례 조사를 통해 실제 특허권, 디자인권 침해물품 선별과정 등을 검토해 제도운영 및 집행에 반영할 계획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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