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광화문 앞 이순신 장군 동상 및 세종대왕상에 대한 무제한 사진 촬영을 규제하고 향후 상업적 이용 용도의 촬영의 경우 저작권료를 받기로 해 논란이다.
4일 서울시는 광화문광장에 있는 세종대왕과 이순신장군 동상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인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KDB)에 신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두 동상에 대한 광고 촬영이나 판매용 작품사진에 활용할 때는 저작권 사용료를 내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두 동상의 저작재산권은 지난 5월 세종대왕 동상을 만든 조각가 김영원씨와 이순신장군 동상을 만든 김세중씨의 미망인 김남조 시인 등 원 저작권자들이 시에 재능기부를 통해 무상 양도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시민을 위해 기부한 순수한 의도와 달리 두 동상의 저작권을 서울시가 달리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네티즌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사진을 찍기고 하고, 시민들도 추억을 남기는 일이 많은데 돈을 지불하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두 동상에 대한 사진 촬영 규제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댜. 실내 조형물이 아닌데다가 유동인구가 많은 광화문 한 복판에 세워져 일반들에게 손쉽게 촬영할 수 있기 때문. 또 광화문 앞 해태상 등 다른 조형물 등에 대한 사진촬영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번 서울시의 조치로 향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자치단체 내 상징물에 대한 저작권료를 받을 가능성도 있어, 향후 파장이 커질 수 있다.
시는 그러나 공공저작권 관리체계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아 두 공공저작물의 관리와 활용이 어렵고, 이용료 징수 기준도 모호해 신탁 관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용료 수익금을 원 저작권자들의 희망에 따라 사회복지 및 호국 관련 사업에 기부하기로 했다”면서 “공연권과 복제권 등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관광상품 연계 등을 위해 시에서 직접 승인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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