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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성형 보형물 밀수입 일당 적발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성형 보형물을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의료기기 유통업자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일부 의사들은 이들로부터 해당 제품을 저가해 구입, 환자들을 대상으로 주름제거 등을 시술한 것으로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는 중국에서 성형 보형물을 몰래 들여온 혐의(의료기기법 위반)로 이모씨(48)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 물품을 넘겨받아 환자에게 시술한 혐의로 최모씨(45) 등 의사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2008년 4월 우크라이나에서 제조된 PAAG(Poly Acryl Amide Gel) 성분의 'Royamid' 성형보형물 제품을 중국에서 밀수입, 국내에 유통시켜 5억7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올린 혐의다.

피부·비뇨기과 전문의 8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품목·수입신고가 되지 않은 제품을 저가에 구입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주름제거, 함몰부 치료, 성기확대 등 성형 시술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PAAG 성분의 해당 제품은 약 6개월이면 피부 속에서 자연 분해돼 성형 효과가 떨어지는 다른 필러 주사제와 달리 5년 이상 분해되지 않아 국내 성형외과 업계에서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성분 특성상 미세한 입자가 세포에 스며들면 제거하기 힘들어 부작용이 발생해도 고칠 수 없는 위험 때문에 2006년 중국에서도 생산·판매·사용을 금지한 상태라고 경찰은 전했다.

실제 지난 2005년 10월 코와 볼, 이마 등에 PAAG 시술을 받은 서울 강서구의 김모씨(28·여)는 4년 뒤 콧대가 기울어지는 등 문제가 생겼지만 제거 수술로도 완치가 안되는 등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경찰은 밀수입된 PAAG 성분 제품 1000여개와 병의원 판매장부 258개를 압수, 유통 경로를 추적 중이며 이를 시술한 전국 성형외과·피부과·비뇨기과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pio@fnnews.com박인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