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6 재보선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의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공격) 공격을 수사 중인 경찰이 범행 수일 전에 금전거래와 오고간 정황을 포착했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14일 “범행과의 관련성을 집중 수사햇으나 범행 댓가 등의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전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따르면 박희태 국회의장 비서인 김모씨가 범행 5일전이 지난 10월 20일께 자신의 계좌에서 범행을 지시한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실 비서인 공모씨의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했으며 김씨는 매월 25만원을 받기로 했다.
공씨는 10월 31일 이 돈을 범행을 실행한 IT업체 대표 강모씨(구속)의 비서인 다른 강씨의 계좌로, 이후 구속된 강씨의 통장 등을 통해 직원 7명의 봉급으로 지급됐다는 것이다.
공씨는 가게자금으로 김씨에게 돈을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씨는 범행 이후인 지난달 11일 구속된 강씨가 운영하는 업체의 계좌로 9000만원을 송금했으며 다음날 12일 강씨의 계좌를 통해 도박사이트 입금계좌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자신의 서울 집을 전세를 놓은 뒤 받은 뒤 경기 모처에 전세집을 얻었는데 차익금이 남아 공씨 등에게 송금해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금전거래의 경우 디도스 공격의 댓가 등의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현재 범행 당일 강남 룸살롱에서 술자리를 같이 했던 당사자들의 통화내역을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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