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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5년간 성폭행... 운동부감독 징역9년 선고

수원지법 형사12부(위현석 부장판사)는 19일 초등학교 운동부 감독으로 일하며 초등학생 제자가 중학생이 될 때까지 5년간 성폭행한 혐의(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임모(50)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임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공개 5년, 전자발찌 착용 6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운동부 감독으로서 제자를 교육하고 보호해야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가족들로부터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하던 피해자를 장기간 간음하고 추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임씨는 지난 2007년 6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경기지역의 한 초등학교에서 운동부 감독으로 재직할 당시 자신이 맡아 가르친 운동부 소속 선수 A양(당시 초등학교 5학년)을 5년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는 A양이 자신을 무서워하는 점과 A양의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이용,밥을 사주거나 매월 용돈을 챙겨주는 등의 방법으로 성폭행해온것으로 밝혀졌다.

/wts140@fnnews.com 박정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