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을 맞아 서민경제사범 중심으로 모범수형자 762명이 오는 23일 오전 10시 가석방된다.
법무부는 징역 10년 이상의 장기수형자 49명, 환자 및 70세 이상 고령자 40명, 소년수 8명, 모범수형자 665명이 대상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번 가석방 대상에서는 국민의 법 감정을 고려해 성폭력사범은 배제됐다.
해외 원정 도박으로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 받은 방송인 신정환씨(36)도 포함됐다.
신씨는 지난 8월 항소심에서도 징역 8월을 선고 받았다.
이에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수형자들이 일정한 형 집행률에 도달하면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다"며 "연예인이라고 해서 허가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형법에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채운 유기징역 수형자는 가석방을 신청 할 수 있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fnchoisw@fnnews.com 최순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