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한국워킹맘연구소 공동기획] 빚테크로 가계경제 살리기 노하우 “맞벌이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부부가 빨리 돈을 벌어 임신 준비도 하고 집도 사야 하기 때문에 맞벌이는 중요하다.”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주혜선(27, 서울 양천구 목1동) 씨의 말이다. 주 씨처럼 많은 부부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맞벌이를 선택하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 1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배우자가 있는 10가구 중 약 4가구 이상은 맞벌이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워킹맘연구소(소장 이수연, cafe.naver.com/workingmom119)는 지난 3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KR타워에서 금융교육 전문가이자 에듀인엠을 경영하고 있는 문소분 원장을 초청해 ‘빚테크로 가계경제 살리기 노하우’를 주제로 ‘제8회 워킹맘의 통큰수다’를 진행했다.
금융교육 전문가이자 에듀인엠을 경영하고 있는 문소분 원장은 “맞벌이도 다 돈 벌자고 하는 일인데 일은 일대로 하면서 아이는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스트레스 받고 돈도 모으지 못한다면 사실 일하는 보람이 없다”며 이날 참석자들에게 재테크 노하우를 전수했다.
◇ 지출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 자산을 불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수입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다. 하지만 일반 직장인의 수입은 월급이 전부인데 이것은 본인이 늘리고 싶다고 늘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수입을 늘리려면 지출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급여는 내가 원한다고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출 조절은 아끼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이 문 원장의 조언이다. 문 원장은 “지출을 조절해 일정 금액이 매월 생성되면 수입이 느는 것과 같다. 지출을 조절하려면 내가 어느 곳에 어떤 돈이 얼마나 나가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소비 패턴을 분석하는 습관을 가지고 지출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후에 금융 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 집은 언제 사는 것이 적당할까 대부분의 부부들은 집을 언제 사는 게 좋을지를 두고 큰 고민을 한다. 출산을 앞두고 있는 김미연(31·가명) 씨는 “맞벌이를 하고 있지만 저축을 하려는데 그게 쉽지 않다. 게다가 내년 출산을 앞두고 아이 때문에 더 넓은 평수의 집으로 이사를 할까 고민 중인데 지금 사는 집의 전세 빚이 있는데 더 빚을 내서 큰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문 원장은 “현재는 집 사기에 좋은 시기는 아닌 것 같다. 투자의 목적이 아닌 그 집에서 계속 살 것이라면 당연히 사도 괜찮다. 사도 좋다. 단, 집을 살 때 30% 이내의 대출을 끼는 것은 괜찮다. 30% 이상의 대출은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40~50대가 되면 빚을 갚기가 여간 쉬운 것이 아니다. 왜냐면 그때는 아이들 교육비 등에 돈이 엄청 들어가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는 아이 어렸을 때 바짝 고생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고 조언했다.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 박은아(40) 씨는 “집 넓어봐야 치운다고 고생이다. 그냥 좁은 집에서 계속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돈도 모을 수 있어 좋다”고 말했고, 이수연 소장도 “그 말이 맞는 것 같다. 집이 커지면 그 안에 또 살림 채운다고 돈을 더 쓴다. 방이 하나 더 늘어도 별로 달라질 것 없다. 나중에 이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 여유자금 투자는 어떤 비율로? 여유 자금이 생긴다면 어떤 비율로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을까? 문 원장은 “투자 가능 금액의 20~30%는 단기에 돈을 찾을 목적으로 은행 상품에 넣어두고, 20%는 좀 더 공격적 투자 상품인 펀드, 직·간접투자, 주식 등에 투자하고, 남은 50%는 중장기 자금으로 연금, 가족을 위한 보장자산, 가족의 손실 보험 쪽으로 투자를 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이어 “이 때 중장기 자금은 생명보험과 실 치료비 보험을 적절하게 섞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원장은 “실비 보험은 건강보험을 더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건강보험료나 마찬가지인데 건강보험료를 돌려받을 생각을 하지 않듯이 건강보험이 공적인 것이라면 실비 보험은 사적인 건강보험료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 맞벌이든 아니든 모두 힘든 사회 이날 통큰수다에 참석한 맞벌이 워킹맘, 예비 신부, 출산을 앞둔 예비 워킹맘 등이 내린 결론은 맞벌이든 아니든 현 사회에서 여성으로, 아내로 사는 것은 모두 힘들다는 것.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 박은하 씨는 “육아 때문에 맞벌이를 하다가도 부부 중 누구 한사람은 일을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와야 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한다.
당연히 남편보다 수입이 적은 아내가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놀이터에서 아이 노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엄마를 마주친 적이 있다. ‘일 하다가 아이를 보려니 쉽지가 않다’고 하소연을 하더라. 내가 보기에도 그 엄마는 행복해 보이지가 않았다. 일을 하고 싶어도 계속 일을 할 수 없는 우리나라 현실이 아쉽다”고 한탄했다.
내년 결혼 예정인 김민지(27) 씨는 “워킹맘은 그런 이유로 임신을 함과 동시에 스트레스가 엄청난 것 같다”고 말했고, 이수연 소장도 “아이 낳으면 돈 덩어리라는 것이 절로 실감이 난다”고 토로했다. 박 씨는 “일 잘하는 엄마들이 너무나 많은데 어떤 경제적 어려움 등 집안에서의 트러블이 많아 아이를 더 낳을 수 없고 일도 더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 알기 쉬운 빚테크 문답 풀이 - 은행금리 5%는 납입 금액의 5%일까? “은행금리 5%는 납입 금액의 5%가 아니다. 연 5%는 이자소득세를 제외해야 하기 때문에 딱 납입금액의 5%가 될 수는 없다.” - 펀드 수익률 5%와 은행금리 5%는 다를까? “다르다. 펀드는 수익률이 나는 대로 5%가 말 그대로 투자수익률 5%가 반영이 되지만 이자소득세와 같은 수수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5% 전부를 수익료로 볼 수는 없다.” -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많이 받기 위해 해당 금융상품을 많이 가입하는 것이 좋다? “소득공제를 많이 받기 위해서 해당하는 금융상품이 있지만 가입한다고 해서 많이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많이 가입할 필요는 없다.” - 금융상품에 많이 가입 시 소득 공제 혜택은 누구나 동일하게 적용된다? “많은 상품에 가입할 필요도 없고 자기 연봉에 따라 적당한 금액을 가입하는 것이 가장 좋다. 사실 하나 예를 들면 연금저축의 경우에는 주변에서 와서 소득공제를 받는 상품이니까 가입을 하라고 한다. 내 연봉 기준으로 한도만큼만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업종에 따라서도 연말 정산의 적용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소득 공제 혜택은 누구나 동일하지 않다.” - 종신보험은 피보험자 사망 시에만 받는 보험을 말한다? “아니다. 예전의 종신 보험은 초창기 외국사 종신보험은 정말 사망해야만 나오는 종신보험이 많으나 요즘은 종신보험도 점점 진화해 종합보험이라고도 말하기도 한다.
살면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보험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종신 보험은 진화했다.
” - 은행금리는 복리를 적용해 주지 않는다? “은행금리는 단리다. 복리는 이자에 이자를 더 붙여 주는 것을 복리라고 하고 단리는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를 붙이는 것이다. 금융기관을 보험회사, 은행, 증권회사로 나누면 은행은 단리, 증권회사는 투자수익률, 보험회사는 복리라고 쉽게 생각해도 된다.”
/sw.kang@ibabynews.com 베이비뉴스 강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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