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 환경오염사고에 대한 책임 및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은 25일 '미국과 유럽연합(EU)의 환경배상책임법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선진국 보험사들은 독립적인 환경배상책임보험을 개발, 제공해 환경오염사고에 대한 위험 관리자로의 역할을 하고있다"며 "우리나라도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을 도입해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도 환경오염에 대해 다른 국가들처럼 다양한 법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환경오염의 특성을 고려한 제도는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환경 오염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증가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배상도 어렵다. 특히 민사소송의 경우 피해자가 오염자의 위법성과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해 오염피해보상과 오염지 복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아직까지 독립된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도 마련돼 있지 않아 보험이 환경오염 리스크관리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현재 환경오염배상책임은 독자적인 상품 없이 영업배상책임보험의 특별약관을 통해서만 보장하고 있다. 업계에선 환경오염배상과 관련, 새로 보험에 가입한 건수는 연간 10건 내외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기형 연구위원은 "환경오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업종에서 리스크관리를 위해 보험을 활용하는 것은 매우 드물다"며 "개별 기업체는 별도의 준비금으로 오염사고에 대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보험연구원은 환경오염 유발자에 대해 미국처럼 오염지 복구 및 손해배상책임이행을 위한 대책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험사는 환경리스크를 종합담보하는 보험상품을 개발해 제공하고, 기업들의 보험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보험료 할인제도 운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보험이 환경오염사고를 보장할수 있도록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고 적극적인 보험 인수를 통해 사고시 신속한 복구와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환경경영인증(ISO 14000)을 받은 기업에 대한 보험료 할인제도 및 보험료에 대해 법인세 감면제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