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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개공, 검단 택지개발 보상계획 공고

【 인천=김주식기자】인천도시개발공사는 인천 검단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의 지장물 보상계획을 26일 공고했다.

보상계획에는 지장물 보상시기, 보상방법 및 절차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번 보상계획에 이의가 있는 물건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은 조서 열람기간인 내년 1월26일 이전까지 이의신청서를 서면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을 통해 사업시행자별 열람장소로 이의신청서를 보내야 한다.


인천도개공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손실 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추후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www.iudc.co.kr), 한국토지주택공사(LH) 홈페이지(bosang.lh.or.kr)에 게시된 공고 내용을 참조하면 된다.

검단신도시는 인천 서북부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오는 2015년을 목표로 친환경적 도시 네트워크가 구축되는 명품 신도시 조성 사업이다.joosik@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