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영세율을 적용받는 데 필요한 첨부서류가 내년 1월부터 줄어든다.
국세청은 수출대행업자의 '수출신고필증', 원양어선의 '입출항 신고필증' 제출을 폐지하는 내용의 '영세율적용 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 첨부서류 지정고시'를 27일 관보에 게재했다.
고시에는 불필요한 서식 기재항목을 없애고 첨부서류 작성이 쉽도록 작성요령이 추가됐다.
김형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은 "수출업자의 내국신용장 사본제출 의무를 폐지하고 영세율 첨부자료의 전자제출도 추진해 첨부서류 제출부담을 줄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