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에 가정법원을 설치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인천에 가정법원을 설치해 인천지역은 물론 인근 경기 부천시, 김포시 등 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기되는 가사사건과 소년사건을 관장하도록 했다.
그동안 인천지역에는 가정법원이 없어 가정해체, 비행 청소년, 다문화 가정 문제 등에 대한 전문 심사에 어려움이 있어왔고 사건처리의 효율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내년부터 예산, 인력, 조직 등 확보에 나서 2016년에 개원할 계획이다.
가정법원이 설치될 지역은 인천시 남구 석바위에 있는 구법원청사로 알려졌다.
홍 의원은 "현재 국회 계류중인 17개의 각급 법원 설치 관련 법안 가운데 인천가정법원 설치 법안이 통과된 것은 대법원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성과를 거둔것"이라며 "앞으로 사법복지 수준을 높이는 것은 물론 이혼율 전국 1위인 인천의 가정복지를 향상시키는데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법사위에는 당초 해당 법안의 상정이 빠졌다가 홍 의원의 강력한 요청을 받아들여 추후 심사·통과된 것이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