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는 30일 '함바(건설현장 식당)' 비리 사건에 연루돼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이길범(57)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 및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브로커 유상봉(65.구속기소)씨로부터 받았다는 2천500만원 중 2천만원은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과 달리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이씨가 부하직원에게 청탁을 받는 등 경찰청장으로 부적절하게 처신한 점은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30여년간 경찰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성실하게 공무를 수행한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 전 청장은 유씨로부터 여수 해양경찰학교 건설현장 식당을 수주할 수 있게 강평길 전 여수 해경서장에게 건네준다는 명목으로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2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벌금 3000만원, 추징금 33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