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동부건설, '동부주택건설' 상표권 침해소송 패소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 자사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동부건설주식회사가 동부주택건설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동부주택건설은 2001년부터 '브리앙뜨' 또는 '동부주택 브리앙뜨'라는 표지를 사용, 아파트를 건축하거나 분양해왔음을 알 수 있을 뿐"이라며 "달리 이 업체가 '동부' 또는 '동부주택'이라는 표지를 아파트 건축·분양 등과 관련해 자타 상품 또는 서비스, 영업 등의 식별표지로 독립해 사용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동부주택 브리앙뜨'는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 및 상품표지·영업표지와 외관은 물론 호칭·관념에 있어서도 서로 달라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 또는 서비스나 영업의 출처에 관해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면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표지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동부 센트레빌' 등으로 잘 알려진 대형 건설사 동부건설은 지난 1988년부터 '동부'라는 상표를 출원, 사용해왔다. 동부건설은 동부주택건설이라는 유사상호를 가진 업체가 서울 문정동 아파트 외벽에 '동부주택 브리앙뜨'등의 유사상표를 쓰자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동부는 2음절로 돼있고 '동부주택 브리앙뜨'는 8음절로 구성돼있어 오인·혼동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이 상표 사용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판결했다.

ksh@fnnews.com | 김성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