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책임보험의 보상한도를 확대하고 수입 자동차의 적정 수리비를 협의하는 민간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해 국토해양부에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현재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차량에 의한 사고는 보상금을 무한대로 받을 수 있지만 책임보험에만 가입한 차량에 의한 사고는 사망 또는 후유장애시 최고 1억원, 부상시 최고 2천만원만 보상받을 수 있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수입차의 수리비 부당 청구를 막기 위해 국토부 주관으로 정비업계와 보험업계가 참여하는 민간자율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국내 수입차 등록대수는 2010년 말 기준으로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의 2.9%인 51만8000여대다.
수리비는 국산차의 3.5배에 이르며 건당 평균 약 280만원, 시간당 공임도 평균 4만∼5만에 달해 수입차와 사고가 났을 경우 운전자의 부담이 큰 게 현실이다.
권익위는 또 소위 '나이롱 환자'의 보험료 부당 청구를 막기 위해 경미한 교통사고 환자를 판단하는 의학적 기준을 마련하고 무단 외출·외박 환자의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하도록 했다.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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