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김원준 기자】앞으로는 아파트 등 생활권의 나무피해도 전문가가 치료하게 된다.
산림청은 생활권에서 발생하는 수목피해도 나무병원이 나서 전문적으로 진단·치료하도록하는 개정 '산림보호법'이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올해부터 생활권 수목방제기준을 마련, 수목진료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수목진료 기술을 개발·보급하는 등의 종합적인 수목진료시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수목진료시책의 하나로 산림청은 국·공립나무병원 10곳과 수목진단센터 3곳을 이날 전국에 동시 개원하고 진료를 시작했다.
앞으로 나무가 병에 걸리면 국립산림과학원과 9개 도 소속 산림전문 연구기관에 설치된 국·공립나무병원, 권역별 3개 대학(서울대학교, 강원대학교, 충북대학교)에 설치된 수목진단센터를 통해 전문적인 수목진단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산림청은 앞으로 시·도별로 공립나무병원 16곳, 센터 16곳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이돈구 산림청장은 이날 서울대학교 수목진단센터 개원식에 참석,대학들이 우리나라 수목의학 발전과 수목의술 개발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줄 것과 국제적 수준의 수목진료 전문가 육성에 적극 기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kwj5797@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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