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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고향가는 길] 장거리 교대 운전땐 하루 전에 특약 들어두세요

[설 고향가는 길] 장거리 교대 운전땐 하루 전에 특약 들어두세요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이 성큼 다가왔다. 고향을 찾는 길은 언제나 설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이다. 안전한 귀성.귀경길을 위해 손해보험협회와 각 손해보험사가 제공하는 보험상식과 교통사고 시 처리요령을 알아두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교대운전 대비 단기운전자확대특약 가입

 우선 설 연휴 중에는 장거리·장시간 운전으로 교대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보험에서 정한 운전자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가 난 경우 보험 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부득이하게 다른 사람에게 운전대를 맡겨야 한다면 운전자의 범위를 단기간 확대하는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해두는 것이 좋다.

 다만 특약에 가입한 시간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일의 24시부터 종료일 24시까지만 보상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운전대를 넘기기 전날 미리 가입해야 한다. 또 보험 가입기간에 가입할 수 있는 횟수도 보험사별로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미리 확인하고 가입하는 게 좋다.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특약에 가입한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타인 차량을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본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에서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보상이 가능하다.

 ■긴급상황 발생 때는 긴급출동서비스 활용

 운전 중 타이어 펑크, 잠금장치 해제, 긴급견인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가입한 자동차보험사의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주요 서비스 내용은 △비상급유 서비스 △배터리 충전서비스 △타이어 펑크 교체서비스 △잠금장치 해제 △견인서비스 등이다. 긴급출동서비스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일부 보험사는 앱(App)을 설치하면 스마트폰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또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가해자가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에서 달아나거나 가해자가 무보험 상태로 전혀 보상받을 길이 없는 경우 정부보장사업을 이용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정부보장사업이란 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해 사고를 당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최저 2000만원에서 최고 1억원, 부상 시 최고 2000만원, 후유장애 시 최고 1억원 한도 내에서 응급치료비, 호송비, 입원비 등 치료관계비·휴업손해액·사망, 후유장해 시 상실수익액·기타 손해배상금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제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신체사고만 보상되고 자동차 파손 등 대물사고는 보상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산재 등 다른 제도로 보상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보상한다. 보상금을 청구하기 위해선 사고 사실을 경찰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 후에는 보장사업 업무를 위탁수행하고 있는 13개 손보사 또는 보상센터로 사고를 접수하면 서류심사 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해외여행 간다면 여행보험 가입해야

 해외여행보험은 해외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3개월까지 여행기간에 맞춰 가입이 가능하다.

 보험가입 조건에 따라 여행 중 발생한 상해, 질병 등 신체사고는 물론 휴대품 손해, 배상책임 손해까지 보상해 준다.
여행을 가기 1주일 전쯤 미리 가입해 가입내역을 확인하고 서류를 챙기는 것이 좋지만 미리 가입하지 못했다면 공항에 있는 보험사 창구에서도 가입할 수 있다.

 주요 보상내용은 △여행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해 △여행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로 몸을 다쳐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의료비 △여행 중 발생한 질병으로 보험기간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 △여행 중 가입자의 과실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끼쳐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액 △도난, 파손 등으로 여행 중 소지한 물품에 발생한 손해 등이다.

 다만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자해 및 자살, 범죄행위, 폭력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와 지진·해일 등 천재지변, 전쟁, 폭동, 내란 등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