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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女高 교장 불법과외 교사 적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2월 서울 강북의 A여고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학교 교장이 2008년 학생의 실제 거주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전학을 오도록 허락한 대가로 학부모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적발, 교장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임 처분을 내릴 것을 재단에 요구했다고 29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또 이 학교에서 교사 B씨가 2007~2010년 총 4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665만원을 받고 영어 과외교습을 한 사실을 적발, 재단에 B씨의 해임을 요구했다.

 이 학교의 또 다른 교사는 2008학년도 3학년 전체 학생의 학년·반·이름·과목별 내신성적 등이 담긴 진학 상담용 프로그램의 관리자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학부모에게 휴대폰으로 전송하는 등 학생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교사가 학부모에게 500만원을 빌리는 등 학부모와 돈거래를 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적발되는 등 이 학교에서만 한차례 감사에서 각종 비리 적발로 교원 6명이 중징계나 경징계를 받고 17명이 경고를 받았다.

art_dawn@fnnews.com 손호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