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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신생아학회, 의료분쟁조정법 제도 변경 요구

대한신생아학회는 30일 최근 정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분쟁조정법과 관련해 대상 질환인 '뇌성마비나 신생아 사망'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는 등의 이유를 들어 성명서를 내고 제도의 변경을 요구했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은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한국의료분쟁중재원을 통해 조정하고 국가와 의료기관이 50%씩 보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학회는 정부가 제시한 의료분쟁조정법과 하위법령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상 질환인 '뇌성마비나 신생아사망'에 대한 진단규정이 없고 △'분만 과정'과의 관련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고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 의무'에 대한 명확한 진료 지침이 없어 이에 따른 분쟁발생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일반적으로 뇌성마비와 신생아 사망은 분만 과정과 관련된 것보다 분만 전 산모나 태아의 문제로 혹은 분만 이후에 생기는 여러 질환에 의해서 생길 수 있다는 게 학회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렇게 발생한 경우라 하더라도 분만 과정과 전혀 관련성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 하여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분만'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의료진에게 보상재원의 50%를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학회의 주장이다.

또 학회는 "의료사고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이나 조정위원의 대다수가 비전문가로 구성돼 있어 뇌성마비나 신생아사망의 진단이나 이의 여러 판단과정에서 전문가의 부족에서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다"며 "위원회에 해당 전문분야의 전문가인 산부인과, 소아과 전문의의 참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의학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