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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출사기 피해 26억원 넘어,은행들 지급정지요청 거부 화 키워

 지난해 금융감독당국에 접수된 대출사기 상담이 2357건, 피해금액이 26억6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대다수 은행들이 대출사기 피해자가 지급 정지를 요청해도 지급정지조치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우선 전화로 지급 정지를 요청하면 선 조치한 뒤 3일 안에 관련 서류를 보완해 내면 되도록 은행들을 지도키로 했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민금융 종합지원센터'에 접수된 대출사기 상담이 2357건, 26억6000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상담 건수는 3배, 피해금액은 4배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대출사기 피해자가 뒤늦게 피해사실을 알고 피해금액의 지급정지를 요청해도 은행들이 좀처럼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금액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서둘러 계좌를 묶어야 하는데 은행들은 피해자가 전화로 지급정지를 요청해도 90%가량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금감원은 파악했다. 몇몇 은행이 경찰서의 사건사고확인원 등 서류를 모두 갖춰 내면 지급 정지하는데, 이때는 이미 사기범들이 돈을 찾아 달아난 뒤일 공산이 크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으로서도 섣불리 계좌를 지급 정지했다가는 소송당할 우려가 있어 지급정지 요청에 소극적"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금감원은 대출사기 피해도 전화 요청만으로 피해금액만 우선 지급 정지하고 3일 안에 관련 서류를 갖춰 내면 되도록 지도키로 했다. 피해자가 지급정지 해제를 요청하거나 계좌 주인이 대출사기에 이용된 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면 지급정지가 풀리게 된다.

hjkim@fnnews.com 김홍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