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농협, 수협,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이 지금보다 2~10배 상향 조정되는 등 건전성 감독 기준이 은행 수준으로 대폭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상호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우선 상호금융기관에 대해 오는 2015년 7월까지 은행과 마찬가지로 정상 여신에 대해선 1%, 요주의 여신에 대해선 10%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토록 했다. 지금까지 정상 여신은 0.5%, 요주의 여신은 1% 등 은행에 비해 낮은 대손충당금을 쌓았다.
또 자산건전성 분류기준도 은행 수준으로 강화된다. 현재 상호금융기관은 연체가 3개월 미만이면 정상여신으로 분류되지만, 2014년 7월부터는 기준이 1개월 미만으로 엄격해진다. 6개월 미만이냐, 이상이냐에 따라 요주의와 고정여신으로 나뉘는 기준도 은행처럼 3개월로 강화된다. 거액의 동일인 대출에 대한 부실 우려에 따라 자기자본이 250억원 이상인 조합에 대해선 한 사람에게 50억원 이상을 빌려줄 수 없도록 했다.
자기자본이 250억원 이하인 조합은 30억원이 동일인 대출한도다.
아울러 신협의 회사채 투자한도는 자산총액의 30%, 여유자금의 60% 중 작은 금액으로 제한하고 동일회사 발행 회사채 투자도 자기자본의 20%, 여유자금의 20% 중 큰 금액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이 밖에 단위조합이 적기시정조치를 받거나 임직원이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중앙회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3개월 이상 공시토록 했다.
hjkim@fnnews.com 김홍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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