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천홍욱)은 필리핀 부동산 투자 유명 강사인 A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A씨는 대기업 사원, 교사, 공무원, 변리사, 주부, 은퇴이민 희망자 등 중산층 174명으로부터 약 36억원을 끌어 모아 환치기 수법으로 필리핀에 빼돌린 후 마닐라 시내 콘도미니엄 등 부동산에 불법 투자하도록 알선하고 일부 투자금은 투자자를 속여 편취한 혐의다.
필리핀 투자 관련 베스트셀러 저자이며 해외부동산 투자관련 케이블TV의 강사로 활동해온 A씨는 국내에 투자알선회사인 B사를 운영하면서 자신의 저서와 강연, 인터넷 카페를 보고 찾아온 투자자들에게 필리핀 투자를 알선했다.
이를 통해 필리핀 부동산 투자 희망자 174명으로부터 총 36억여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비밀계좌로 입금하게 한 후 이 자금을 10개의 환치기 계좌를 통해 필리핀으로 불법 송금해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콘도미니엄, 토지 등에 투자하도록 알선했다.
투자자들은 투자금의 약 30~40%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A씨의 말만 믿고 투자에 나섰다가 투자수익도 올리지 못하고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게 된 것이다. 서울세관은 필리핀에서 잠적한 A씨를 70억원대 환치기영업 행위(외국환거래법 제8조, 무등록외국환업무취급 행위)로 지명수배하고 투자자 중 5000만원 이상을 투자한 15명에 대해서는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