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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협회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시장에 맡겨야”

카드업계가 영세가맹점 우대 수수료율을 금융당국이 정하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개정안을 놓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10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 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가맹점 수수료율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여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신용카드업자가 거래 수수료를 정할 때 가맹점별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고 세부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도록 했다. 또한 대형 가맹점의 우월적 지위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도입 됐다.

먼저 여신금융협회는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 수수료율을 법제화해 대형 가맹점이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할 수 없게 부분에 대해선 환영 의사를 표시했다.

여신업계 관계자는 "일반 가맹점의 수수료 인하를 위해서는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율 인상을 통한 고통 분담이 필요했는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영세 가맹점에 대한 우대 수수료율을 금융위가 결정하도록 한 부분에 우려를 표시했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우대 수수료율에 대해 금융당국이 일률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은 시장논리에 맞지 않고 다른 산업 분야와 해외서도 전례가 없는 사례"라고 꼬집었다.
이어 "카드사가 고통 분담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중소가맹점의 우대 수수료율을 인하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최기의 KB국민카드 사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사하는 사람이 가격을 정하는 의사 결정 구조에서 배제되면 향후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는 글을 남겨 이번 개정안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한편, 전날 김석동 금융위원장도 "카드회사가 중소 가맹점에 부과하는 우대 수수료율을 금융위가 직접 정하는 것은 (카드회사가 공기업이 아니기 때문에)시장 원리에 맞지 않고 집행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