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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증시 작전세력 뿌리뽑는다

 금융당국이 작전세력에 의한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행위 뿌리 뽑기에 나섰다.

 12일 금융당국과 여권에 따르면 최근 정부부처 고위 공무원들까지 연루된 주가 조작 사건이 발생한 것을 비롯해 작전세력에 의한 불공정거래가 판을 치는 등 주식시장 교란행위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이에 대한 근절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감독원에 의하면 지난해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를 조사한 건수는 209건으로 전년도 201건에서 8건이 증가했고, 이 중 위법사실이 발견돼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된 것은 152건(72.7%)이다.

 이 중 '시세조종'으로 검찰에 고발·통보된 건수는 47건(177명)으로 가장 많았고 '미공개정보 악용'과 '부정거래'가 각각 43건(96명), 34건(110명)이었다. 검찰 고발·통보 조치는 2008년 115건에서 2009년 142건, 2010년 138건, 2011년 152건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주로 경영진이나 대주주 및 일반투자자들에 의한 허위사실 유포 후 고가 매도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내부자에 의한 악재성 정보 이용 사전 매도 행위 등이 주류를 이뤘다.

 게다가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행위 증가에도 불구, 기소 비율이 낮아 투자자들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얻는 이득이 과징금 또는 벌칙을 포함한 비용보다 크기 때문에 불공정거래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게 금융당국과 여권의 판단이다.

 금융당국과 새누리당은 최근 협의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증권시장 조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시세조종행위 등 불공정거래 판정을 받은 당사자에 대해 향후 10년간 주식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정상적인 주식투자 활동을 장기간 동안 올스톱시키는 강력한 페널티로, 차명 계좌에 의한 주식거래 등 우회적 수법에 의한 주식거래를 원천봉쇄하는 다양한 제재강화방안도 모색 중에 있다.

 또 경영진 등 불공정행위를 주도하거나 가담한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경우 금융당국의 불공정거래 판정 시 당연 퇴직과 함께 채용금지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대폭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조율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불공정거래 행위 등에 의한 금고이상 형 선고 시 5년간 채용이 금지돼 있다.

 금융당국과 새누리당 측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 규정을 담은 금융투자협회 규정을 개정하거나 자본시장법 개정, 금융감독당국에 행정적 제재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새누리당의 한 고위관계자는 "주식관련 불공정거래는 '먹튀'당사자인 가해자보다 일반 개미투자자 등이 포함된 피해자들이 입는 피해가 훨씬 크다"며 "주식시장의 '파렴치범'인 증시 작전세력을 퇴치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을 금융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