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지난해 9월 18일 금융위원회의 영업정지 조치에 따라 예금거래가 중단된 제일이·에이스저축은행의 보호한도(5000만원) 초과 예금자에게 보험금 및 개산지급금을 17일부터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상인원은 약 5236명이며 보험금은 예금원금과 소정이자를 합해 1인당 5000만원을 한도로 농협·우리·신한·하나·국민·기업은행의 지급대행지점 및 인터넷 신청을 통해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개시일로부터 5년간 청구 가능하며 집중 지급기간은 오는 4월 16일까지다.
예보는 예금자의 예금 중 보험금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5000만원 초과 분에 대해서는 초과금액 중 일부를 개산지급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기간은 17일부터 오는 5월 16일까지 3개월간이다.
개산지급금은 장기간의 파산절차로 인한 예금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예금자가 향후 파산배당으로 받게 될 예상배당률을 고려, 예금자의 예금 등 채권을 예금자의 청구에 의해 공사가 매입하고 그 매입의 대가로 예금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이다.
향후 파산배당절차에서 회수금액(소요비용 공제 후)이 개산지급금을 초과하는 경우 파산절차 완료 또는 그 이전에 추가로 차액을 지급하게 된다.
개산지급금의 신청도 보험금의 신청방법과 같이 농협·우리·신한·하나·국민·기업은행 지급대행지점을 직접 방문하시거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5000만원 이하 예금자의 경우 하나저축은행을 통해 17일부터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재개할 수 있다.
이번 지급 개시로 지난해 중 영업정지된 16개 저축은행에 대한 계약이전 및 보험금지급 등 정리절차가 마무리됐다. 자세한 사항은 예금보험공사 저축은행정상화부(1588-0037)로 문의하면 된다.
eyes@fnnews.com 황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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