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박정규기자】경기 수원의 성형외과 의사가 지방흡입 수술을 한뒤 방치해 20대 여성이 숨진 사건이 뒤늦게 밝혀졌다.
수원중부경찰서는 8일 지방흡입 수술을 받은 환자를 방치해 과다출혈로 숨지게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수원의 A성형외과 의사 김모(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허벅지 지방흡입 수술을 받으러 온 환자 정모(21)씨를 수술한 뒤 간호조무사에게 환자를 맡긴 채 퇴근,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의사 김씨는 사고 직전 간호조무사로부터 정씨의 과다출혈 사실을 보고받고도 응급조치를 하지 않아 이 환자는 반나절만에 숨진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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