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상가 임대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한동영)는 회삿돈 수십억원을 개인용도 등으로 사용한 혐의(특가법상 횡령 등) 로 지하철 상가임대업체 S사 회장 김모씨(54) 등 경영진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5년부터 서울도시철도공사 17개 역사 29개 매장, 서울메트로 21개 역사 30개 매장 등 모두 59개 매장의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임차업자들에게 42억5000만원 상당을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다.
수사결과 이들은 각 임차 매장을 직접 운영해야 함에도 불구 이른바 '중상'(중간관리책)에게 전대하고 이들을 통해 다시 전전대해 S사가 서울메트로 등에 지급하는 임대료(전대료)보다 더 많은 전대료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 같은 전대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지하철 매장들을 S사 지점으로 사업자 등록한 뒤 매장을 실제 운영하는 상인들에게 공식 매입·매출을 S사 지점 명의로 처리토록 요구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김씨는 또 지난 2007~2010년 S사의 법인세 신고시 전대 매장의 실제 운영 상인들이 낸 전대료 가운데 일부를 차명계좌로 입금하게 하는 수법으로 수익을 은닉해 모두 19억2000만원 상당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입점 희망업체들에게 지하철 상가 사업권을 따주는 대가로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S사 전 대표 심모(58)씨를 구속기소한 바 있다.
fnchoisw@fnnews.com 최순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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