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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마트 선종구-유진그룹 유경선 이면계약 정황 포착

하이마트 인수합병(M&A)과정에서 선종구 회장(65)과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57) 간에 이면협약을 통한 불법거래를 한 정황이 나타나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이마트 회장측의 역외탈세비리를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는 지난 11일 유진그룹 유 회장을 다시 불러 조사했다. 유 회장은 지난 4~5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았으나 이번 조사에선 피의자 신분으로 바뀌었다. ■유 회장, 이면약정 범죄의혹 검찰은 하이마트 매각과정에서 유 회장이 선 회장과 이면계약을 통해 경영권 보장, 대가성 편의제공 등에 대해 약정한 정황 등을 포착해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검찰은 추궁 과정에서 이면약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과 불법성 여부에 대한 법리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 중수부 관계자는 "지난 4~5일 유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선 회장이 범죄에 가담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됐다"면서 "유 회장이 선 회장과의 이면약정 과정에서 한쪽 회사에 이익을 주거나 개인적으로 뭔가 혜택를 받으면서 대가를 제공하거나 한 혐의 등을 살펴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월 25일 검찰이 하이마트 본사와 계열사 7~8곳 등을 압수수색할 당시 하이마트 본사의 유 회장 사무실도 같이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압수수색에 추가된 곳은 하이마트 계열 건설사 등을 포함해 총 11곳으로 늘어났다. 중수부 관계자는 "유 회장이 하이마트 인수 당시 공동대표였지만 이후 각자대표로 하이마트 건물 내에 각각 대표로서 사무실을 쓰고 있어 이를 같이 압수수색한 것"이라며 "유진그룹과 관련한 수사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선 회장, 납품사 돈 받은 정황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선 회장이 납품사를 통해 돈을 받은 의혹도 추가로 발견해 수사 중이다. 하이마트에 납품하는 전자 제조업체로부터 리베이트 형식으로 흘러들어간 돈에 불법성이 있는지 등이 관건이다. 업계 관례상 중소형 전자제품 업체의 경우 상위 업체에 직접 납품하기 어려워 중간유통상이 필요하다.
검찰은 이 중간유통상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검찰은 당시 하이마트에서 구매를 담당한 주요 직원까지 불러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전자제품 납품사로부터 이상한 자금 흐름을 발견했는데 현재 이 금액이 문제가 되는 금액인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면서 "액수가 과다하게 크진 않은데 그렇다고 작은 돈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