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제약사 설립은 약가인하 분위기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신약 등 선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화우 이경환 파트너변호사(사법연수원 17기·사진)는 "제약사별로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경제원칙에 따라 특화된 약품을 생산하고 있다"며 "수백, 수천 가지의 의약품을 공공제약사가 생산한다면 설비 비용이 과도하게 지출돼 경제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공제약사 설립 방침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따라서 "공공제약사는 보험 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비싼 전문의약품과 일반 제약사들이 추진하기 어려운 신약개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대 교수서 변신
그는 1989년 국내 대표적인 라면회사의 우지파동 당시 식품과 환경, 보건학 등에 관심을 가지면서 의료전문 변호사의 길을 걷게 됐다. 이 변호사는 연세대 보건대학원과 대학원 보건학과에 진학해 8년간 석·박사과정을 마쳤고 연세대 의과대학의 의료법윤리학과 전임교수를 거쳐, 연대 법학전문대학원 의료법 겸임교수와 가톨릭대학교 및 이화여대 의대 외래교수를 겸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최근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입을 제대로 다물지 못해 TV출연을 하지 못한 한 연예인을 대리한 사건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다. 성형수술은 질병이 아닌 상태에서 미용을 위한 시술을 하는 만큼 위험성이나 부작용에 대해 의료진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지만 의료진이 수입을 앞세워 설명의무를 소홀히해 부작용이 발생한 것이다. 이 변호사는 "특히 연예인이라면 보수도 좋고 매스컴 광고효과도 크다 보니 욕심이 생겨 설명을 게을리하는 경우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그는 가습기 살균제 사용으로 사망한 피해자 유족들을 대리해 가습기 제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제조사가 명확한 근거 없이 살균제를 인체에 무해하다고 표시했고 따라서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게 이 변호사의 주장이다.
■"리베이트 처벌 강화해야"
이 변호사는 "의약계에서 관행으로 여겨지고 있는 리베이트는 공공재정에 대한 배임성이 있지만 의사의 재량권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배임보다는 처벌가치가 낮다"면서도 "고정 월급을 받는 대학병원의 교수의료진이나 사회적 영향력이 큰 대형병원의 유명 의사에게는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약업계 최대 화두인 약가인하 취소 소송과 관련, "약가인하 소송은 리베이트 근절과 보험재정 확충 등 정책 목적과 예측가능성 및 단계적 인하라는 절차적 합리성 문제에 대한 소송"이라며 "괘씸죄로 비칠까봐 제약사들이 소 제기를 어려워하고 있지만 행정관행이나 법치행정을 위해 사법적 판단을 받아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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