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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태아 임신·출산 진료비 70만 원 지원

산모 이아무개 씨는 A병원에서 제왕절개수술로 아이를 낳고 일주일 간 입원해 있었다. 입원료, 식대, 마취료, 수술료 등 총 170만 원이 발생했고 그 중 75만 원을 지불했다.

똑같이 제왕절개수술을 하고 일주일간 B병원에 입원한 친구 김아무개 씨는 진료비가 총 150만 원이 발생했고 그 중 27만 원을 지불했다.

산모 이아무개 씨는 두 기관에서 발생한 비용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 영수증을 확인해보니 친구 김아무개 씨 것에는 없는 영양제, 빈혈제 등이 비급여 항목으로 돼있어서 왜 자신이 입원한 병원에서만 발생한 것인지를 알아봤다.

그 이유는 바로 친구 김아무개 씨가 입원한 병원이 ‘포괄수가 적용 병원’이었기 때문. 포괄수가를 적용하면 대부분의 비급여 항목이 급여로 적용되면서 환자는 일부만 부담하게 된다. 또 입원하기 전에 이미 대략의 진료비도 알 수 있다.

산모 이아무개 씨는 이런 제도를 미리 알고 ‘포괄수가 적용 병원’을 찾아갔더라면 사전에 진료비도 알수 있어 다음달 가계 지출도 예측할 수 있고 진료비 부담도 줄일 수 있었을 거라는 아쉬움과 왜 정부는 이런 제도른 모든 기관에 적용하지 않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겼다.

다태아 임신·출산 진료비 70만 원 지원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7개 질병군 입원환자에 대한 포괄수가를 의무 적용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4일부터 2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다태아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 지원 ▲7개 질병군 포괄수가 의무 적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오는 7월부터 산전 진찰, 분만 등의 진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임신부에게 40만 원씩(오는 4월부터는 50만 원) 지원하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고운맘 카드)을 쌍둥이 등 다태아 임신 산모에 대해서는 20만 원을 추가 지원해 총 70만 원을 지원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다태아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 지원은 다태아의 경우 양수검사 등의 난이도와 시술시간이 일태아에 비해 2배 이상 걸리는 점 등을 고려해 개정한 것이다. 복지부는 “다태아 산모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했다.

또 오는 7월부터는 병의원급, 내년 7월부터는 종합병원급 이상의 전체 의료기관까지 자궁부속기수술·제왕절개·편도·백내장·치질·탈장·맹장 등 7개 질병군 입원환자에 대한 포괄수가가 의무 적용된다.


복지부는 “포괄수가 적용의료기관은 급여·비급여의 서비스 양과 상관없이 정해진 비용을 보상받고 환자는 비급여 비용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틀니를 건강보험으로 적용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도 입법 예고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령안을 오는 4월 3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국민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sw.kang@ibabynews.com 베이비뉴스 강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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