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15일 발효됨에 따라 자동차세를 미리 낸 차량 소유주들이 일부를 환급 받게 된다.
15일 행정안전부는 한미 FTA 발효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1월에 기존 세율로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낸 사람들에게 인하된 세율만큼 줄어든 세금을 환급한다고 밝혔다.
환급대상 차량은 비영업용 승용차 가운데 800∼1000㏄ 및 2000㏄초과 차량 중 지난 1월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차량이다.
800cc 초과∼1000cc 이하 자동차의 경우 cc당 100원에서 80원으로, 2000cc 초과 비영업용 승용차량은 cc당 220원에서 200원으로 각각 20원씩 인하된다.
지방자치단체들은 16일 개인별로 환급안내문을 발송하고 납세자의 계좌번호를 확인한 뒤 송금을 통해 인하된 자동차세를 돌려줄 예정이다.
환급신청은 직접 시군 담당부서를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지방 종합정보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는 이텍스(http://etax.seoul.go.kr)를 이용하면 된다.
서울시를 기준으로 환급 대상은 32만여건이며 환급금은 94억여원에 달한다. 특히 서울에서는 강남구가 4만1901건, 13억4600만여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kjy1184@fnnews.com 김주연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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