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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건축허가, 공익 우선 결정 따라야"

【수원=박정규 기자】법으로 정한 이격거리를 준수했다 할지라도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공익상 필요한 경우 불허할 수 있다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경기도는 제5회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상정된 총 48건의 안건을 심리해 인용 11건, 기각 25건, 각하 4건과 8건의 연기·보류 결정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손을 들어준 인용률은 23%에 불과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청구인 A씨는 숙박시설을 건축하기 위해 피청구인 B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B시는 해당 지역 인근이 주거지역이고 공공 기능을 하는 수변공간이란 이유로 허가를 하지 않았다며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소한 사례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A씨의 주장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례에서 정한 이격거리를 준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중대한 공익상 필요를 고려한 관할 시·군 건축위원회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건축법 제11조 4항'에 따라 B시의 결정이 합당하다고 결정했다.

행정심판이란 시·군·구청 등 행정기관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도민이 직접 청구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경기도청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하는 일종의 재판의 이전 절차를 말한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매월 2회씩 농지법, 건축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식품위생법 등 여러 분야에서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건들을 심리하고 있다.

wts140@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