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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폴 수배자 사진으로 여권 발급, 공항 통해 출.입국"

인터폴 수배자의 사진으로 여권을 발급받아 공항을 통해 출·입국한 사람이 적발됐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여권법 위반 혐의로 백모씨(54)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또 백씨의 행위를 적발하지 못한 혐의(직무유기)로 김모씨(34) 등 공무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백씨는 인터폴 적색 수배자인 김모씨(53)와 공모, 자신의 인적 사항을 기록하고 김씨의 사진을 부착한 전자 여권을 발급받아 이 여권으로 필리핀으로 출국했다가 재차 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배자 김씨는 지난 2010년 12월 국내 호텔 카지노를 상대로 89억원 규모의 사기사건을 저지르고 필리핀으로 도주했다가 지난해 7월 검거돼 현지에 수감 중 12월에 도주한 상태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입건된 공무원 2명은 여권 신청서 상의 수배자 사진과 백씨 주민등록증 사진 및 본인 얼굴이 확연히 다른데도 여권을 발급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핵안보정상회의 개최로 출입국자가 평소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여권 확인 절차가 철저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