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폴 수배자의 사진으로 여권을 발급받아 공항을 통해 출·입국한 사람이 적발됐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여권법 위반 혐의로 백모씨(54)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또 백씨의 행위를 적발하지 못한 혐의(직무유기)로 김모씨(34) 등 공무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백씨는 인터폴 적색 수배자인 김모씨(53)와 공모, 자신의 인적 사항을 기록하고 김씨의 사진을 부착한 전자 여권을 발급받아 이 여권으로 필리핀으로 출국했다가 재차 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배자 김씨는 지난 2010년 12월 국내 호텔 카지노를 상대로 89억원 규모의 사기사건을 저지르고 필리핀으로 도주했다가 지난해 7월 검거돼 현지에 수감 중 12월에 도주한 상태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입건된 공무원 2명은 여권 신청서 상의 수배자 사진과 백씨 주민등록증 사진 및 본인 얼굴이 확연히 다른데도 여권을 발급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핵안보정상회의 개최로 출입국자가 평소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여권 확인 절차가 철저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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