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칭 노래방이나 유흥주점에 여성 도우미를 공급하는 이른바 '보도방' 이권을 두고 패싸움을 벌인 혐의로 중국동포 출신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흥업소 종업원 하모씨(28)를 구속하고 류모씨(28)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중국동포 출신인 하씨 등은 지난해 8월 서울 화양동의 한 노래방 앞에서 흉기 등을 이용해 4대4로 패싸움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화양동 지역에서 보도방을 운영하던 류씨와 경쟁관계에 있던 하씨는 지난해 5월부터 여성 도우미들간의 다툼을 계기로 대립각을 세웠다.
양측은 이 당시부터 상대편에 보도방 영업을 중단할 것을 요구, 3개월여간 마찰을 일으키다 노상에서 우연히 마주쳐 패싸움을 벌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패싸움 과정에서 상대방 보도방 관련자를 마구 때려 전치 7주의 골절상을 입히고 달아난 일당에 대해 추적 중이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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