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제철국가산업단지 등 5개 산업단지 입주업체 가운데 15.3%가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광양제철국가산업단지, 광양연관국가산업단지, 옥포산업단지, 군산일반산업단지, 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 등 5개 산업단지에 대해 '2011년도 산업단지 토양·지하수 환경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 5개 산업단지 157개 입주업체 중 15.3%인 24개 업체가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했다.
5개 산업단지 중에는 광양연관국가산업단지의 토지오염면적이 2만5729㎡(약 7500평)로 가장 넓었다. 오염량도 12만9465㎥로 가장 높으며 이중 4개 업체는 지하수 수질기준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산업단지별로는 광양제철국가산업단지의 경우 조사대상 22개 업체 중 13.6%인 3개 업체가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했으며 광양연관국가산업단지는 조사대상 54개 업체 중 11.1%인 6개 업체가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했다.
옥포산업단지는 1개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조사 결과 유류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군산일반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조사대상 61개 업체 중 19.7%인 12개 업체가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넘어섰다.
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는 조사대상 19개 업체 중 19.7%인 2개 업체가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했으며 2개소 모두 유류(TPH, 톨루엔)가 초과됐다.
환경부는 조사결과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했으며 해당 지자체에서 기준을 초과한 24개 업체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 및 '지하수법'에 따라 정화 조치를 명령했다.
환경부는 2012년~2021년 2단계 조사에서는 대상을 면적 100만㎡, 10년 이상 경과한 산업단지로 정한 현 기준에서 단지 조성 착공연수 20년 이상, 분양면적 20만㎡이상인 50개 산업단지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재 대덕연구개발특구산업단지 등 5개 단지에 대한 조사가 진행중이다.
앞서 환경부와 환경공단은 2004년부터 2011년까지 25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한 1단계 조사에서 토양 및 지하수 오염 업체 200개를 발견했다. 이 중 2011년 12월 31일 현재 133개 업체가 정화를 완료한 바 있다.
win5858@fnnews.com 김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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